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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부터 볼빨간사춘기까지…폭로전으로 드러난 가요계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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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요계에 때아닌 폭로전이 불고 있다. 8년차 걸그룹 AOA부터, 음원강자 볼빨간사춘기 모두 그간 논란이 불거졌던 불화설이 전 멤버들의 폭로로 인해 다시금 드러나면서 화려한 무대에 숨겨진 이면에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 지민 향한 민아의 폭로…또 시작된 AOA의 위기

2012년에 데뷔해 9년차 걸그룹 AOA는 다른 걸그룹에 비해 많은 위기의 순간에 놓였다. 밴드로 처음 시작해 댄스로 전향하면서 드럼 유경이 탈퇴했고, 이후 메인보컬 초아가 2017년 탈퇴하면서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이후 재계약 당시 민아가 팀을 나오면서 두 번째 팀 재편을 맞아야만 했다.

또 지민과 설현은 '채널 AOA' 안중근 의사를 '긴또깡(김두한 일본식 발음)'으로 언급, 파장이 일었다. 이처럼 역사의식 논란에 잦은 멤버 탈퇴로 인해 위기를 맞았던 AOA가 다시금 자리를 잡는가 했지만 문제는 또 다시 터졌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AOA 전 멤버 민아(왼쪽)이 활동 당시 지민의 괴롭힘에 대해 폭로했다. [사진=뉴스핌DB] 2020.07.06 alice09@newspim.com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5월 팀을 탈퇴한 전 멤버 권민아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지난 3일 나도 진짜 꺼지고 싶은데 엄마 돌봐야 해서…. 아빠 돌아가시고 대기실에서 한 번 우니까 어떤 언니가 너 때문에 분위기 흐려진다고 울지말라고 대기실 옷장으로 끌고 가길래 너무 무섭다고 했다"고 회상하며 한 악플러가 남긴 다이렉트 메시지(DM)을 공개했다.

권민아는 "AOA 탈퇴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날 싫어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10년을 괴롭힘 당하고 참다가 결국 AOA도 포기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분이 이상했다"고 폭로해 한 순간의 이슈의 중심에 섰다.

여기서 대중들은 권민아를 괴롭힌 사람으로 AOA 멤버 중 최근 부친상을 당한 지민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권민아는 "언니 덕에 난 매일 약 수십알 먹고 왼쪽 손목은 신경이 나가서 따갑고 저리다. 아직도 모르겠다. 날 싫어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에 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소설'이라는 두 글자를 남겼다 삭제, 두 사람의 진실공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지민의 '소설'이라는 글을 접한 권민아는 더욱 거센 폭로에 나섰다. 그는 직접 자해 한 손목 사진까지 공개하며 "지민언니, 난 그냥 내가 언니 때문에 망가진게 너무 억울하고 아프다"라며 실명을 언급했다.

또 "매일 눈 뜨는 게 고통이다. 사과 좀 해주라. 나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 좀 풀자. 21살때부터 약통 숨겨서 몰래 약 먹고 참아왔다. 신지민 언니 때문"이라고 겨냥했다.

이후 권민아는 "몇 시간 전에 모든 멤버들과 매니저분이 제 집을 와주었고 대화를 했다. 처음에 지민 언니는 화가 난 상태로 들어와 어이가 없었고, 실랑이를 하다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언니는 듣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고, 그렇게 언니를 돌려보내고 남은 멤버들과 저도 나쁜 생각같은건 정신 차리기로 약속하고 끝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AOA 전 멤버 민아의 폭로로 인해 사과문을 게재한 지민 [사진=지민 인스타그램] 2020.07.06 alice09@newspim.com

상황이 일단락되자, FNC엔터테인먼트는 4일 "지민은 이 시간 이후로 AOA를 탈퇴하고 일체의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사 역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아티스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민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팀을 이끌기에 부족하고 잘못했다. 후회가 죄책감이 들고, 같이 지내는 동안 제가 민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민아가 쌓아온 저에 대한 감정을 쉽게 해소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끝으로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희 둘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줬던 멤버들과 민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민아 소속사 우리액터스는 "현재 권민아는 안정을 찾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많은분들의 응원과 애정으로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다. 당분간 회사와 권민아 는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권민아가 건강을 되찾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또 다시 '불화설'…끝나지 않은 볼빨간사춘기의 싸움

'역주행 신드롬' '음원강자'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그룹 볼빨간사춘기의 불화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활동하는 동안에도 안지영과 전 멤버 우지윤의 불화설이 불거졌지만, 우지윤이 탈퇴하고 나서도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가수 볼빨간 사춘기 2020.01.08 dlsgur9757@newspim.com

지난 4월 우지윤은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볼빨간사춘기 활동을 종료했다. 이어 안지영은 홀로 볼빨간사춘기로 활동, 5월 첫 홀로서기 앨범 '사춘기Ⅱ 꽃 본 나비'를 발매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우지윤은 지난달 18일 낯선아이라는 새로운 활동명으로 '오:서클(O:circle)'을 발매했다. 해당 앨범에는 타이틀곡 '섬'과 인트로 '도도' 등 두 곡이 수록됐다. 그 중 우지윤이 직접 작사·작곡·편곡한 '도도'의 곡이 두 사람의 불화설을 다시 재점화시켰다.

해당 곡의 '끊임없이 원하고/ 욕심 이성 Side out/ 넌 날 밀어 버리곤/ Set point 그대로 가로채/ Tryna Gaslighting(상황을 조작해 타인을 통제하는 행위)/ 악몽이라는 내가/ 이기적이라 내가/ 내일이 널 위해 온다며/ 자기합리화 꽃을 피워/ 걱정이야 난 너가/ 다행이야 난 니가' 가사가 안지영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이틀곡 '섬' 가사 중에도 '빈칸에 채우든지 말든지'라는 가사가 등장한다. 이는 안지영이 우지윤 탈퇴 후 볼빨간사춘기로 처음 낸 앨범의 수록곡 제목 '빈칸을 채워주시오'와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지면서 불화설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우지윤(왼쪽)과 볼빨간사춘기 안지영이 SNS를 통해 올린 글 [사진=우지윤, 안지영 인스타그램 캡처] 2020.07.06 alice09@newspim.com

이에 우지윤은 '도도'는 2019년에 작업해 그중 일부를 게시했었다"며 "남은 일부가 메인이 됐다. '섬' 역시 지난해 여름 가이드 1절을 완성시킨 곡으로, 지금과 반주 이외에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며 안지영 저격설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안지영이 최근 우지윤을 인스타그램에서 언팔로우하자, 두 사람의 불화설이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안지영은 우지윤이 최근 낸 신곡이 본인을 겨냥한 것 같아 힘들었다고 했고, 우지윤은 안지영이 더 빨리 헤어짐을 원했기에 본인의 탈퇴 시점이 앞당겨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안지영은 "대중들 사이에서 저희의 상황이 오해되는 것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 이후로 더 이상 저희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우지윤을 향해 "우리끼리 연락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와야 했던 것이 너무 속상하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남았다면 연락 피하지 말고 연락 좀 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불화설, 또는 잦은 멤버 탈퇴가 있었던 그룹에서 끊이지 않는 폭로전이 계속되자 소속사 역시 책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AOA의 경우 8년차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멤버 내 불화, 괴롭힘에 대해 소속사가 방관했다는 점, 그리고 지민을 팀에서 방출하고 연예 활동 중단으로 모든 일을 일단락하려 했던 점에 대해 비판과 비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AOA 사태의 경우 FNC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속 아티스트의 관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드러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에서 아티스트를 케어할 때, 특히 그룹의 경우 '리더'라는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룹 내에서 리더는 팀을 이끌고 지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편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또 그룹들은 숙소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 세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 엔터사에서 아티스트들의 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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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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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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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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