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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공직자, 실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소유 금지법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15:46

SNS 통해 "정책 신뢰 심각, 부동산백지신탁제 왜 못하나"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주택가격 인상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이어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중이다"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라고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한다"라고 마무리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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