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秋 수사 지휘에 장고 들어간 윤석열, 부분적 수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장회의서 장관 지휘 수용하되 재지휘 요청 다수
대검, 검사장회의 의견 윤 총장에 전달…6일 결정
자문단 절차 중단·지휘권 제한 이의제기 선택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내부 신임을 확인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르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 받는 오는 6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되 지휘권 제한에 이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윤 총장이 자진사퇴 보단 지휘권 발동에 '부분적 수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릴레이 회의에서 고검장과 지검장 대부분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검사장들은 "총장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자문단 절차 중단'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 수사를 지휘했다. 이는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가지다. 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일부 수용 후 갈등 봉합 혹은 정면 충돌로 예상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큰 틀에서 윤총장이 어떤 경우든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인 자문단 절차 중단은 대다수의 검사장들이 수용 입장을 제시한 만큼,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은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사지휘인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두고는 윤 총장의 최종 선택지에 따라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 우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 지시가 부당하다"며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는 경우다. 이는 검찰청법 7조에 근거한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또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부)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정식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도 근거로 거론된다. 임면(任免)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라는 논리다.

다만 제7조 2항 조항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청법상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유효한 범위 안에서 성립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는데, 검찰청법 규정상 검찰 조직 내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총장의 재지휘 요구에 추 장관이 부분 수용을 '지휘 거부'로 해석할 경우 (윤 총장에) 법무부 감찰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곧바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이 사퇴 카드는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부분 수용을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할 경우 갈등은 봉합되겠지만, 검찰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셈이 돼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검사장 소집 카드를 꺼낸 만큼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들은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총장의 또 하나의 대응 카드로 언급된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도중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교체,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 분위기가 알려진 후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