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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秋 수사 지휘에 장고 들어간 윤석열, 부분적 수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23:22

검사장회의서 장관 지휘 수용하되 재지휘 요청 다수
대검, 검사장회의 의견 윤 총장에 전달…6일 결정
자문단 절차 중단·지휘권 제한 이의제기 선택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내부 신임을 확인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르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 받는 오는 6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되 지휘권 제한에 이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윤 총장이 자진사퇴 보단 지휘권 발동에 '부분적 수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릴레이 회의에서 고검장과 지검장 대부분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검사장들은 "총장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자문단 절차 중단'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 수사를 지휘했다. 이는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가지다. 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일부 수용 후 갈등 봉합 혹은 정면 충돌로 예상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큰 틀에서 윤총장이 어떤 경우든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인 자문단 절차 중단은 대다수의 검사장들이 수용 입장을 제시한 만큼,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은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사지휘인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두고는 윤 총장의 최종 선택지에 따라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 우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 지시가 부당하다"며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는 경우다. 이는 검찰청법 7조에 근거한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또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부)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정식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도 근거로 거론된다. 임면(任免)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라는 논리다.

다만 제7조 2항 조항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청법상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유효한 범위 안에서 성립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는데, 검찰청법 규정상 검찰 조직 내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총장의 재지휘 요구에 추 장관이 부분 수용을 '지휘 거부'로 해석할 경우 (윤 총장에) 법무부 감찰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곧바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이 사퇴 카드는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부분 수용을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할 경우 갈등은 봉합되겠지만, 검찰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셈이 돼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검사장 소집 카드를 꺼낸 만큼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들은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총장의 또 하나의 대응 카드로 언급된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도중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교체,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 분위기가 알려진 후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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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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