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지휘권'에 15년前 검찰총장은 '항의성 사표'…이번엔?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0:05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 천정배 장관 지휘 수용하며 사퇴
추 '강공'에 일단 물러선 윤석열…전국 검사장 회의에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15년 전 천정배(66·8기) 전 법무부 장관이 내렸던 수사지휘와 당시 검찰총장의 대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정구(75)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한국전쟁은 내전이며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당시에도 천 장관은 검찰 수사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천 장관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다르게 당시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김 총장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천 장관의 지시에 대해 '정치적 외압에 의한 수사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막을 수 없다면 사퇴를 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당시 김종빈(73·5기) 검찰총장은 큰 틀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다. 다만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지휘권 발동 이틀 만에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

김 총장은 "역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며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는 양상이 다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발동 이전 이미 검찰은 내부적으로 갈등의 조짐을 보였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대검찰청 지휘 등을 두고 윤 총장과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또 천 장관의 경우 구속·불구속 여부에 관한 지휘권 발동이었던 반면 이번 추 장관의 지휘는 전체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검찰청법상 보장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해 추 장관의 지휘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다만 윤 총장도 추 장관의 강공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권고에 이어 추 장관이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자 대검찰청은 이날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기로 공지했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 역시 불투명하다. 2005년 당시 김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만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당시보다 규모가 크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윤 총장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전국 6곳의 고검장과 18개 지방청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윤 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참석 대상과 회의 시작 시간,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