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측 "폭행 및 뺑소니 모두 사실 아냐, 맞고소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김형(64) 대우건설 사장과 회사 관계자들이 폭행 및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소속 A씨가 동료 노조원 B씨에 대한 폭행 및 뺑소니 혐의로 김 사장 등 대우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 등 동료 노조원 3명과 함께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김 사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서 대우건설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시위를 벌였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
시위 중 B씨는 잠시 식사를 위해 집회 장소를 이탈했고, 우연히 출근하는 김 사장을 발견했다. B씨는 곧바로 김 사장에게 다가갔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B씨가 '사정 좀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며 김 사장에게 접근하자 주변에 있던 7~8명이 집단으로 B씨를 밀치고 폭행을 했다"며 "B씨가 이들을 뿌리치고 김 사장을 쫓아가자 김 사장이 차로 치고 가버렸다. 뺑소니 및 폭행 의혹으로 B씨 대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등은 "대우건설이 건설기계임대료 100여명, 총 8억2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집회를 개최해왔다. A씨는 "일단 체불한 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 6억5000만원에 합의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집회를 열어왔던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우건설 측은 뺑소니 및 폭행 의혹 모두 부인하며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B씨가 사장님 출근하는 차량에 본넷을 막았고, 직원들과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B씨가 뿌리치면서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직원 2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선 확보 후 사장님 차량이 출발을 하는데 앞에 지나가는 차 때문에 잠시 정차를 했고, B씨가 차량에 뛰어오다가 트렁크 부분에 혼자 부딪혔다"며 "폭행도 사실이 아니고 정차된 차에 부딪혔는데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직원 2명 폭행 및 무고죄 의혹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임금체불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린 이미 계약에 따라 1차 협력업체에 지불을 했는데, 1차 협력업체가 이분들에게 임금 지불을 안 한 것"이라며 "이분들은 1차 협력업체에게 받아야 하는데 임금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