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증거인멸 교사범만 처벌 가능? 상식 반한다"…조국 동생 1심 8월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6:08

검찰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 죄 저지르게 만들어…처벌받아야"
검찰, 지난 4월 결심공판 징역 6년 구형 유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인멸 행위 처벌 가능성을 두고 "공범이면 무조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11번째 공판을 열고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잡았으나, 조 씨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인들에게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재개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이를 인멸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 조 씨가 지인들에게 서류를 파쇄해달라고 부탁한 행위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한다면 조 씨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증거인멸의 교사범은 처벌되고 공동정범은 처벌이 안 된다는 기준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십 수백년 동안 형사법 이론에서 전개돼 왔지만 그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처벌 여부의 기준은 교사범이냐 공범이냐가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이냐 아니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의 상대방이었던 피고인의 후배들은 증거인멸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두 사람을 증거인멸이란 형사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핵심적인 요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 일탈한 교사범이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해서 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설사 증거인멸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후배들한테 도와달라, 같이 하자고 하는 정도의 행위만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1일 조 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앞서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에게 관련 서류를 파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교 재산을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등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한 것으로, 범죄의 행위가 지극히 불량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