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과 함께 기존서비스 해지도 한번에 처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다음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회사 서비스로 이동할 때는 해지 신청 없이 새로운 회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 [자료=방통위] 2020.06.29 nanana@newspim.com |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지난 2004년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다. 이에 따라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 2년여 간 20여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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