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준비단 오늘 대국민 공청회…7월 출범은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7:2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07:20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 '설립 방향' 논의
공수처장 인선부터 난항…통합당 헌법소원 제기도 변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오늘(25일) 공수처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일각에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7월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공수처 설립준비단 의견 수렴 나서...추미애 등 참석

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5일 본격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실체 규명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축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나선다. 이후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발제에 나선다.

◆ 7월 출범 앞두고 첩첩산중...추천위 구성부터 난항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에 나섰지만 공수처 7월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당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도 꾸려지지 않아 인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1월 공포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총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하게 된다.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문제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이 추천위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어 추천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추천위는 집권여당에서 2명,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뽑는다. 나머지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에서 각 1명씩 참여한다. 현 원내 구성 상황에서 야당에선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통합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보 선출 자체가 어렵다.

이밖에도 공수처법만 제정됐을 뿐 후속 조치를 위한 관련 절차와 규정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선출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합의나 여론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또 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도 향후 공수처 설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1일 "공수처법은 초헌법적 국가기관 설립을 규정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