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추천위 운영규칙안 발의
"7월 15일 공수처 출범 위해 조속히 심사·처리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지난 1일 공수처 설치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 포함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에는 공수추청 추천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 규칙이 담겼다.
백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심사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공수처 후속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돼야 한다"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후속법안은 내달 출범하는 공수처의 1대 처장 임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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