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온다",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니야"
장애 남편 둔 여직원에 인격 비하·성희롱 발언
인권위, 간부 징계 및 소속 직원 인권교육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장애인 남편을 둔 여직원에게 인격 비하 및 성희롱 발언 등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자체 장애인체육회 간부 A씨는 2019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직원 B씨를 신규지도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따로 불러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고 말했다.
A씨는 또 "지금 애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 등의 발언도 했다.
B씨는 장애인 좌식 배구 선수인 C씨와 사실혼 관계였다. C씨는 아내인 B씨에게 A씨의 막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B씨에게 성희롱 발언도 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와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3층 사무실에서 노래 '썸' 가사를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불렀다.
이어 2층 회의실에서도 "얘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야"라며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으로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 행진을 하고 있다. 2020.04.20 mironj19@newspim.com |
B씨는 장애인체육회 여성 지도자들에게 A씨의 막말과 성희롱을 울면서 토로했다. B씨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과도 면담했다.
사무국장 중재로 A씨는 B씨에게 사과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조사위원회를 꾸린 체육회는 "A씨 인격 비하 발언은 인정된다"면서도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위 정도와 피해 정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A씨를 조사한 결과 막말 등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차별적인 인식을 보였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있는 자와 혼인한 상황을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간부인 점에서 인권 침해 정도가 중하다"며 "간부 징계는 물론이고 체육회 모든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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