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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근절"…전면전 선포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2:00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 등 4단계 운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금융당국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범정부 TF를 구성해 역량을 총결집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한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최근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화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법률 및 부처별로 분산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당국 주도로 TF를 구성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영업에 대한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가 한팀이 돼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에 대해선 범부처 차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

적발건에 대해선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한다. 특히 불법이득의 경우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에 대해선 강도높은 세무조사도 병행한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재발방지책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분야에 대한 맞춤형 연계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를 중심으로는 홍보유인물을 직접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올해 2월 이후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4월에서 5월에 접수된 신고는 전년 대비 60%나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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