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유엔 사무총장, 남조선 질책하는 게 마땅"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08:56

"유엔은 특정세력 대변하는 어용창구 아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 외무성은 12일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진정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우리를 향하여 그 무슨 유감과 같은 쓸개 빠진 타령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북남합의를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인간쓰레기들의 악행을 방치해둔 남조선을 엄정하게 질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그런 채널은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을 당시의 리선권 외무상 모습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기사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북남관계상황을 두고 그 무슨 《유감》타령을 늘어놓은것과 관련하여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0일 유엔사무총장은 대변인을 내세워 우리가 취한 북남통신련락선 완전차단조치들을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유감》의 뜻을 전한다느니,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련락통로가 필요하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해댔다.

북남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는 고사하고 일반적인 사리판별력마저 결여된 이런 망언이 유엔의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울려나온데 대해 우리는 의아함을 금할수 없다.

무지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떼헤스가 유엔사무총장직에 있다면 북과 남사이에 벌어진 오늘과 같은 사태가 결코 통신련락선이나 접촉통로가 없어서 유발된것이 아니라는것쯤은 알고 립장을 표명해야 할것이 아닌가.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금지하기로 한 북남합의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눈감고 소경흉내를 내는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알콜중독자처럼 건주정을 하는것인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유엔사무총장의 이번 《유감》발언은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당당한 유엔성원국인 우리 국가의 주권이 엄중히 침해당할 때에는 한마디도 못하다가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부당하게 걸고들 때면 놓치지 않고 《우려》니 뭐니 하면서 청을 돋구어대고 아부하는것이 바로 유엔사무총장의 초라하고 이중적인 행태이다.

아무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편역을 들고싶어 입을 놀리고 손벽을 쳐대고싶다 하더라도 유엔사무총장의 사명을 한쪼각만이라도 건사하고있어야 할것이다.

사무총장의 부적절하고 편견적인 립장표명때문에 유엔이 특정세력들의 정치적도구,하수인으로 전락되고있다는 국제적인식이 더욱 굳혀지고 유엔이라는 신성한 기구와 특히 사무총장자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가증되고있는것이다.

신성한 유엔은 특정세력들을 대변하는 어용창구도 아니며 그들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무대는 더더욱 아니다.

유엔사무총장이 진정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우리를 향하여 그 무슨 《유감》과 같은 쓸개빠진 타령을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북남합의를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인간쓰레기들의 악행을 방치해둔 남조선을 엄정하게 질책하는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가 누구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최고존엄을 건드린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충고하건대 유엔사무총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활동의 원칙에 부합되게 모든 유엔성원국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불의와 허위가 유엔무대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해야 할것이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