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신의 이동경로나 직업 등을 속여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확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방역 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의 학원강사 A(25) 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모습[사진=인천지방경찰청]2020.06.11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6일 오후 6시에 귀가했다"고 말했으나 추후 조사결과 같은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부산지역 확진자 B(18) 군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군은 미국에 머물던 3월23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고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입국 다음 날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자택 인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B군이 입국 당시 '건강 상태 질문서'에 고의로 '증상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해외 입국 확진자 1명도 B군처럼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하면서 증상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A씨 등 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인천경찰청이 적발한 60명의 위법행위를 보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자는 12명, 기타 3명 등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직업과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고발된 학원강사는 코로나19는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다른 질병 치료로 계속 입원 중"이라며 "치료 경과를 봐 가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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