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9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은 조달금액의 1%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잦은 갱신에 따른 서류제출 등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관련 부담 완화 등이 시행령 개정의 주목적이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장애인 조합원이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1% 우선구매 ▲연구개발(R&D) 수출 정책자금 선정시 가점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장애인 기업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9만5589개이며 33만2183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기업과 근로자 대비 각각 2.7%와 2.1%를 차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장애인기업 확인 등 사무 업무 원활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시 필요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활동영역은 확대되지만 업무부담은 줄어들어 장애인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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