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큰 일선 구청 공무원과 인천국제공항 근무 세관 직원, 고등학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 코로나19 대책회의 모습[사진=인천시] 2020.06.06 hjk01@newspim.com |
인천시는 6일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공무원과 등교를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모두 10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남동구에 사는 고1 학생을 포함한 확진자 3명은 서울 건강용품 판매점 리치웨이를 방문한 70대 여성 확진자의 가족이다. 부평에 사는 63세 여성도 지난달 23일 리치웨이를 방문했다.
부천물류센터 근무자로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계양구에 사는 53세 남성의 어머니(83)와 20대 딸 2명 등 일가족 3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청의 42세 남성 공무원과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인천본부세관 55세 남성 직원은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과 직간접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기관 일부 폐쇄 등 축소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고1 여학생과 학교 생활을 같이 한 연수구 인천뷰티예술고 1·3학년생과 교직원 등 463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큰 공무원과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기미를 보임에 따라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인천지역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 1079곳과 코인노래방 178곳이다.
또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등의 행정 명령 대상은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11개 시설 1553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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