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 연수구가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사업장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수구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방문판매업체 사업장 내 접촉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2020.06.05 hjk01@newspim.com |
연수구는 이날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방문판매업체들에게 이달 18일까지 상품설명회 개최를 금지하도록 했다.
방문판매업체 사업장에 대해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연수구가 기초단체로는 처음이다.
이날 인천에서는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다녀온 70대 여성과 가족 등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방판업체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치료비·방역비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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