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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부터 사기 피해까지…화려한 K팝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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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잇따른 표절 논란에 사기 피해까지. 세계를 물들인 K팝 열풍의 어두운 이면이 부각되고 있다. 한류의 유명세만큼이나 이제는 나쁜 소식이 전파되는 속도도 빨라졌다.

최근 방탄소년단 슈가의 믹스테잎 관련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표절시비로 이어졌다. 신곡을 발매한 트와이스는 뮤직비디오 영상에 외국 원작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그 사이, 블랙핑크 리사는 전 매니저에게 억대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K팝을 대표하는 대형 아이돌 그룹의 악재가 대규모 한류팬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 세계를 사로잡은 K팝…더 이상 변방 음악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슈가의 믹스테잎 논란은 지난 5월 22일 해당곡이 발표되고 며칠이 지난 후 커졌다. 온라인상에서 해당곡에 삽입된 샘플 음성이 미국 사이비종교 교주 짐 존수의 연설녹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 짐 존스는 지난 1979년 약 1000명의 신도들과 남미 가이아나로 이주한 뒤 착취와 학대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900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음독을 강요한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존스타운 대학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아직도 회자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자연히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에 대규모 팬덤을 거느린 원톱 한류 그룹이다. 미국팬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나 존스타운 사건의 희생자들의 대다수가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이라 최근 미국 내 인종차별 시위 등과 맞물려 더욱 불이 붙었다. 빅히트 측은 "샘플은 프로듀서가 특별한 의도 없이 곡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해 선정했다"면서 "(잘못을)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상처 받으셨거나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슈가 역시 생각지 못한 문제에 당혹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후에 플랫폼의 샘플 설명서에 짐 존스의 행각이 적혀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수록곡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슈가가 '존스타운' 연설문 음성 샘플 사용을 사전에 알았을 거란 추측이 재차 불거졌다. 하지만 빅히트 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곡 작업을 함께 한 프로듀서가 곡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해 선정했다는 것. 논란의 성격과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비교적 간단한 해명으로 일단락됐다. 불행중 다행인 건 정식 음원이 아니라 단지 믹스테잎 음원이었다는 점이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트와이스 MORE & MORE 뮤직비디오 캡처] 2020.06.05 jyyang@newspim.com

지난 1일 신곡 'MORE & MORE'를 발매한 트와이스는 뮤직비디오 영상이 문제가 됐다. 조형예술작가 데이비스 맥카티는 SNS를 통해 "와이스가 내 조형물을 표절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JYP 측은 이 논란을 뒤늦게 인지한 사실을 밝히며 3일 "원작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기존에 K팝 음악들이 몇 차례 표절 시비에 휘말린 바는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서 유명세를 얻은 그룹의 실수는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기 피해까지 당한 멤버…'허술한 시스템' 지적

그 사이, 블랙핑크 리사는 전 매니저에게 억대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리사는 태국 국적으로 팀내 유일한 외국인 멤버다. 데뷔 때부터 함께 한 매니저와 신뢰관계가 금이 간 것은 물론,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으로 혹독한 훈련을 하는 한류 업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일 "리사가 전 매니저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신뢰했던 전 매니저였던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리사의 의사에 따라, A씨는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계획에 합의 후 현재 퇴사한 상태"라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아티스트와 신뢰 관계를 악용한 A씨의 행각에 매우 당혹스러운 한편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재발방지 역시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블랙핑크 리사 [사진=리사 인스타그램] 2020.06.02 alice09@newspim.com

리사와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비슷한 사건사고는 잦았다. 실제로 아이돌을 꿈꾸는 연습생들이 일방적인 을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된 일이 최근에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대형 소속사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온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연예 기획사 관계자는 "연습생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는 많이 봤다"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얘기했다. 전적으로 회사와 매니저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는 아이돌 업계의 특성상, 유명한 회사의 잘 알려진 멤버도 피해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엔터 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저 역시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K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만큼 음악이나 콘텐츠는 성장했지만, 이를 받치고 있는 토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표절이든, 어떤 논란이든 이제는 그 파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사의 경우에는 어린시절부터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 멤버라는 점에서도 많은 팬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K팝 아이돌 산업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그 명성에 걸맞게 성장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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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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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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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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