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기로…영장심사 결과에 수사심의위도 '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청구…8일 구속심사
영장 발부되면 심의위 사실상 '무력화'…기각 땐 검찰 '부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일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효력도 사실상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이재용 구속되면 심의위 어떤 결론 내려도 사실상 '무력화'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사장(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이후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결정했다는 건 검찰이 주장한 피의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 수사에 사실상 정당성과 당위성이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검찰은 수사에 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역시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게다가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에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낼 지라도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반면 이 부회장의 구속이 불발 된다면 법원의 판단 사유에 따라 검찰과 삼성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됐지만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은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기각시 혐의 소명조차 부족하다고 볼 경우 지난 2018년 말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경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과 기소가 적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강제성은 없더라도 검찰로서는 최종 사건 처리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도 "수사심의위 결정이 있을 경우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에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부의심의위 우선 통과해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실제 삼성 측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이 신청한 기소 여부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에서 다뤄질 안건인지 여부를 시민들이 판단하는 절차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대검 예규로 규정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7조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부회장 신청 사건의 경우 서울 5개 지검 200여 명 시민 위원 중 명단을 추첨해 부의심의위를 꾸리게 된다.

이 심의위는 위원 10명 이상 참석하면 개의될 수 있고 참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하면 부의심의위는 검찰총장에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후보자 들 중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들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검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지난 2일 검찰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들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