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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2:43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8:11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외감법 위반· 위증 등 혐의
최지성·김종중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지성(69) 전 부회장(전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63) 전 사장(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그룹 수뇌부는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특히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관계회사에서 자회사로 변경하면서 회사 가치가 4조5000억원 넘게 뛰었다.

두 회사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도 포착됐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 직후인 2015년 7월 서울 신규주택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같은해 상반기 삼성물산은 저조한 건설 수주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 발표를 두 회사 합병 이후로 미뤘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같은해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으나 이 역시 두 회사 합병 이후 뒤늦게 공시되면서 고의로 계약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을 1대 0.35 비율로 합병했다.

검찰은 이에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개시한 2018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당시 삼성 그룹 수뇌부를 무더기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의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 부회장 등은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150~250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처분 여부,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우선 신청서가 접수된 검찰청 시민위에서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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