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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서정 고용부 차관 "청년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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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天災)와 지이(地異)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종실록 19년에 나오는 말이다.

최근 코로나19는 실록에 나오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하나인 청년들의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대책들은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정부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2020.06.04 jsh@newspim.com

894만명.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인구다. 전체 인구의 약 17퍼센트가 청년에 해당하는 셈이다. 보통 청년기를 꿈과 희망에 가득찬 미래를 그려 나가는 시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청년 취업자수가 위기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년간 감소했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 역시 청년층 신규고용에 상당기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4.22)',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5.14)',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5.2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일 경험과 IT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3월, 악화되는 청년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2019년까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대책 발표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물론, 얼어붙은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역량과 선호를 반영하면서, 향후 안정적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였다. 우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 기획 등 청년들이 강점을 가진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정부가 6개월 간 최대 월 180만원 한도로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5만명)은 사업주에게 6개월 간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임금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공무원(2.3만명)과 공공기관(2.5만명)의 신규채용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였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구직 지원, 근속 강화, 능력과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등을 위해 기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의 자발적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청년을 포함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연간 13만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 직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청년센터, 대학 일자리센터는 지역의 청년 취업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전국의 청년 지원 정책 정보(약 3800여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국난 상황이지만, 청년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다. "작은 도끼라 할지라도, 찍고 찍으면 큰 참나무도 넘길 수 있다(And many strokes, though with a little axe, hew down and fell the hardest-timbered oak.)"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며,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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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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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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