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벌 필요...이달 1일 항소장 제출"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잇따라 무단 이탈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
검찰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pangbin@newspim.com |
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차례 무단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 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뒤 열린 첫 재판이자, 첫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김씨는 1심 선고 나흘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달 1일 김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단이탈 기간이 길고, 이탈 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가족은 선고 직후 언론에 "잘못은 있지만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14일 경기 의정부지 자택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 임시보호시설을 무단잍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4월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찰에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김씨는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또다시 무단이탈했다.
김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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