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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도쿄증시 '최대 주주' 되나…연내 연기금 넘어설듯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6:33

BOJ, ETF 보유액 300조원 넘어…연내 도쿄증시 '큰손' 등극 가능성
국채 매입도 사실상 무제한…총 보유자산은 6900조원대 넘어
아사히 "BOJ 자산 늘어날 수록 출구전략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은행(BOJ)이 올해 안에 일본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될 전망이라고 2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BOJ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를 늘린 영향이다. 

BOJ의 보유자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보유자산은 6900조원대, ETF 보유액도 350조원을 넘겼다. 

BOJ는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ETF 매입을 통해서는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BOJ의 자산이 증가할 수록 재무상 리스크는 커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문은 "BOJ의 손실 리스크가 높아지면 완화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본점 앞을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5.22 goldendog@newspim.com

전날 발표된 2019년도 결산에서 BOJ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보유액은 3월 말 기준 전년대비 7.9% 증가한 31조2000억엔(약 358조 7875억원)이었다.

이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5.8%에 해당한다.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ETF를 통해 BOJ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 3월 말 시점 56개사로 지난해(37개사)를 웃돈다. 

현재 일본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보유자는 연금보험료를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점 보유액은 약 42조4000억엔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3월 말 시점이라면 GPIF와 BOJ의 보유액 차이는 수조엔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BOJ가 ETF를 매입하면 주가를 지탱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최근까지 BOJ는 연 6조엔 규모로 ETF를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매입상한은 연 12조엔 규모로 늘어났다. BOJ는 지난 4월만 약 1조2000억엔을 매입했으며 5월도 4000억엔 넘게 매입한 상태다. 이같은 속도라면 올해 안에 GPIF를 꺾고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BOJ의 ETF 매입 확대에는 부작용도 있다. 우선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ETF 때문에 BOJ 재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시장가격이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을 웃돌면 평가이익이 되지만, 밑돌 경우엔 평가손실이 된다. 평가손실의 경우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억누르게 된다. 

지난해 2019년 3월 말 기준 BOJ의 평가이익은 약 3조9000억엔이었지만, 올해 3월 말 시점에서는 약 3000억엔으로, 1년새 3조6000억엔이 줄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지난 3월 중순 국회 답변에서 "(당시 주가 수준으로) 평가손실은 2조3000억엔"이라는 추산을 밝혔다. 이후 주가가 회복돼 평가손실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BOJ가 ETF 매입을 늘리면 관(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또 BOJ가 언제까지 ETF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만일 BOJ의 ETF 매각은 주가 하락요인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엔화 [사진=블룸버그]

◆ BOJ 전체 자산 6900조원대…'출구전략' 어려워져

BOJ의 자산은 금융 완화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총 자산액은 604조4846억엔(약 6952조2983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구로다 총재가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시작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말 BOJ 보유자산의 80% 이상은 국채로 전년 대비 3.4%늘어난 485조엔이었다. BOJ는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6년엔 정책의 축을 금리로 바꾸면서, 국채 매입 규모가 더욱 커졌다. 현재는 매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지만,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한 신규 매입은 계속되고 있다. 

이 외 자산에는 2010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ETF가 있다. BOJ의 ETF 매입 규모는 2013년 연 1조엔으로 늘어난 뒤에도 서서히 증가돼, 2016년부터는 연 6조엔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주가 폭락이 발생한 지난 3월부터는 당분간 매입 규모를 연 12조엔으로 늘렸다. 

2019년도 결산에서 이익에 해당하는 잉여금은 1조2952억엔이었다. 이중 대부분인 1조2305억엔은 국고로 들어간다. 다만 한 BOJ 관계자는 "시장의 패닉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ETF 매입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재무 리스크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주가급락으로 ETF가 평가손실이 되면 잉여금도 줄게 된다. 이데 신고(井出真吾)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국고 납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BOJ의 금융정책 부작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발행량의 40% 이상을 가져가는 국채도 장래 재무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간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BOJ에 있는 당좌예금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다. 장래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당좌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이 늘어 재무악화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와 BOJ는 앞서 4년 만에 공동담화를 내는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연대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BOJ는 국채 매입 상한을 사실상 없애 앞으로 국채를 적극 매입할 방침이다. 

다만 신문은 "BOJ가 자산을 많이 가질 수록 가격 변동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BOJ의 손실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완화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 시 대응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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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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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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