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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플랫폼 노동자 법적 보호방안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3:30

'플랫폼 경제 활성화·노동자 지원 방안' 합의문 채택
노사정,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 및 규율 마련
자율규범 제정…법제도 마련 이전에 즉시 활용 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을 채택했다. 

특히 노사정은 IT·SW 프리랜서 중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자율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 법제도 마련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이를 즉시 활용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회원들이 130주년 메이데이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뒤 국회 주변으로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배민 라이더스 지회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첫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벌였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합의문은 크게 세 분야로 이뤄졌다. ▲IT 인력·프로젝트 중개 플랫폼 기업 자율규범 실행 추진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 등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및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가 포함됐다.

먼저 노사정은 투명한 플랫폼 기업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에 합의하고 향후 노사정은 자율규범 보급·확산과 함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규범에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수수료 ▲세금 ▲차별방지 ▲평가제도 ▲경력증명 ▲분쟁해결 ▲고객지원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향후 정부는 자율규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노사정은 IT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범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노사정은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과 관련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징수체계 및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논의 ▲현장의 수요와 기술변화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의 활성화 ▲공공영역 IT·SW 개발 과업에 청년 개발자들이 경력 및 숙련 형성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IT·SW 산업 종사자의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정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T 프리랜서 등 취약한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은 향후 우수한 IT·SW 인력 중개 플랫폼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IT‧SW 산업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하기로 했다. 

전병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모든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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