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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4명에 568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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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1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4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8000원을 지원했다.

첫 수혜 아동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7000원을 지난 3월 5일 성남시가 지급했다.

최근 추가로 3명의 아동에 148만3000원, 252만원,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현재 2명의 대상 아동이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상담한 대상자 10여 명의 신청이 예정돼 있고, 지원 문의도 많아 수혜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했으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나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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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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