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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차바이오텍 등 6사에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3: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3:43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적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6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차바이오텍,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 67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차바이오텍은 2018년 반기보고서를 스킨앤스킨은 2018년 사업보고서를 각각 2영업일, 8영업일 지연제출한 바 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법인 올리패스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올리패스는 2017년 12월21일 55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비상장법인들도 제재를 받았다.

스마트골프와 관련 매출인 1인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소류 제출 의무를 위반해 각각 과징금 5640만원, 과태로 6120만원이 결정됐다.

스마트골프는 관련 매출인이 2018년 7월15일 53인에게 보통주 25만150주를 12억4000만원에, 지난해 2월22일 87인에게 보통주 154만7287주를 11억원에 매출하고, 회사 차원에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네 차례 유상증자에 나섰음에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비상장법인 폴루스와 최대주주인 폴루스홀딩스는 보통주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개월,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시위반 법인 위법사실 및 조치 처분 [자료=금융위원회]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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