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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에프씨 과징금 3.5억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8:05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8:05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에프씨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에프씨에 대해 과징금 3억551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조치 및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도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 2016~2018년 사이 선급금 허위계상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관련 예금 등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유상증자 자금 사용제한 주석 미기재, 특정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시 체결한 약정 등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주석을 미기재했다.

또한 증선위는 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공인회계사는 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가 1년 간 제한되고, 별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증선위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게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지난 2018년 재무제표에서 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영업이익 과대 계상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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