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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공정위에 고발요청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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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개업체 공정위에 검찰고발 요청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자사부담비용을 전가하거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스에프앤씨 등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 21일 열렸던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4개업체들이 하청업체 등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해서 고발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이들 4개업체를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법 32조에 따라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 업체는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는다. 

중기부는 한샘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위법 기간이 길고 ▲부엌가구 1위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을 들어 고발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120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시행했다. 이후 행사비 34억원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한샘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1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피해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고 위법사항이 다수이면서도 장기간 지속됐다고 보고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서면 계약서 등을 미발급하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고 위법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여 다수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는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골프웨어 등 의류업체 크리스에프앤씨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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