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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서 민식이법 위반 1호…40대 여성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9:32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7:37

스쿨존서 규정속도 시속 9km 초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1호 위반 사례가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시 스쿨존에서 40대 여성 A씨가 차량으로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시속 39km로 주행한 것을 확인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발생일시 기준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로 남게 됐다.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2호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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