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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당·정·청 '공정경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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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28개 과제 제시
특수고용근로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지원·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각 부처별 공정경제 관련 제도를 강화해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보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 개선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근로자 권리 강화 등에 초점을 뒀다.

코로나19 극복·민생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28개 과제 모두 법률보다는 하위규정(시행령) 개선·보완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유사한 감염병 위기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5 kilroy023@newspim.com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상점가로 인정되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골목상권임에도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가 넘을 경우 시·군·구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업종도 늘어난다. 현재 외식업·교육서비스·도소매·편의점에만 가맹 표준계약서는 치킨·피자·커피·교육·세탁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도 가구·가전·보일러 등 6개 업종에 추가 도입한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신생 기업의 안전망 확보 정책도 시행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4~5년차 기업으로 확대(전체 30% 이내)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

하도급·납품대금 조정도 더욱 활성화한다.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협의 요청도 계약 체결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기준 마련...특고 근로자 안전망 강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나타났듯 감염병 발생시 계약 문제가 빈번한 여행·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결혼중개·렌탈 등 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개선하고 출산·보육·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한다.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보험설계사 등은 노무제공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또한 방문판매원·렌탈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설치기사·화물차주 등을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추가한다.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공사계약 범위, 보장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법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온라인·유통 분야 불공정 판단기준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 6대 판매원칙 구체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했다"며 "이번 대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포용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추진방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5.15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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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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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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