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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당·정·청 '공정경제' 가속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9:38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28개 과제 제시
특수고용근로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지원·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각 부처별 공정경제 관련 제도를 강화해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보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 개선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근로자 권리 강화 등에 초점을 뒀다.

코로나19 극복·민생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28개 과제 모두 법률보다는 하위규정(시행령) 개선·보완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유사한 감염병 위기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5 kilroy023@newspim.com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상점가로 인정되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골목상권임에도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가 넘을 경우 시·군·구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업종도 늘어난다. 현재 외식업·교육서비스·도소매·편의점에만 가맹 표준계약서는 치킨·피자·커피·교육·세탁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도 가구·가전·보일러 등 6개 업종에 추가 도입한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신생 기업의 안전망 확보 정책도 시행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4~5년차 기업으로 확대(전체 30% 이내)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

하도급·납품대금 조정도 더욱 활성화한다.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협의 요청도 계약 체결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기준 마련...특고 근로자 안전망 강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나타났듯 감염병 발생시 계약 문제가 빈번한 여행·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결혼중개·렌탈 등 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개선하고 출산·보육·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한다.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보험설계사 등은 노무제공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또한 방문판매원·렌탈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설치기사·화물차주 등을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추가한다.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공사계약 범위, 보장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법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온라인·유통 분야 불공정 판단기준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 6대 판매원칙 구체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했다"며 "이번 대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포용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추진방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5.15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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