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체험학습 최대 34일 허용
사실상 등교선택권 허용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최대 34일로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초등학생은 사실상 1학기를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관련 공문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초등학교 1,2,3학년 개학으로 3차에 걸친 온라인 개학이 마무리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농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받고 있다. 2020.04.20 mironj19@newspim.com |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학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학습을 수행할 경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각 학교에 안내된 공문은 교외체험학습활동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를 기존 10%에서 2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업 일수가 줄면서 올해 초등 저학년의 수업일수는 171일, 고학년은 173일로 줄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초등생은 이번 1학기에 최대 34일간 교외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연속 1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교외체험학습 기준을 바꿔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7주가량을 학교에 나오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6월 8일 등교 개학하는 초등 5~6학년이 등교 당일부터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최대 7월 23일까지 가정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먼저 등교 개학을 하는 초등1~2학년은 13일까지, 3~4학년은 20일까지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같이 감염증 증가세가 쉽게 꺽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자녀를 등교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해 왔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로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통해 고2~중2의 수행평가 비중을 50%가량 줄이도록 각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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