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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곡성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3:01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3:01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확산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증상이 있는 소나무 2그루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 의뢰한 결과, 1그루가 감염목으로 최종판정됐다.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yb2580@newspim.com

이에 따라 최근 곡성군 감염목 발생현장에서 산림청을 비롯 국립산림과학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남·북도, 곡성군, 인근 시군이 참여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갖고 긴급방제체제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시기·원인·경로 확인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꾸려 피해지역 현장조사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피해 감염목은 신속히 제거하고, 발생지역 주변 추가 발생 여부 조사를 위해 헬기와 드론을 활용,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 예찰할 방침이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이동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 중인 조경수 등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곡성군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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