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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달라"...대한상의, 경제입법 9개 과제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1:00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상의리포트 11일 국회 제출
공인인증제 폐지, 원격의료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이 선별돼 담겼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상의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 [사진=대한상의] 2020.05.11 iamkym@newspim.com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피해부문 지원 등 3개 분야의 7개 과제(9개 법안)를 건의했으며, 여야간 이견이 없어 논의만 이뤄지면 통과 가능한 2개 과제(2개 무쟁점법안)도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대한상의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해선 공인인증제 폐지와 의료산업 선진화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도 요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진료·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게 상의의 주장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설비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과거 경기침체기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켜 모든 기업에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2020~2022)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피해부문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처리도 강조했다. 먼저 자발적 기부확산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옥외 테라스영업 허용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대한상의는 무쟁점법안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제안했다.

핀테크 등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보험업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 재활용 품질인증가능품목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임기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의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해 코로나19 극복 관련 법안,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면서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5월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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