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벤츠를 비롯해 닛산, 포르쉐와 같은 명차(名車) 제조업체가 천문학적 금액을 내야할 상황에 놓였다.
이들 3개 업체가 제작·판매한 경유 자동차 14종 4만여대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약 8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돼서다. 더욱이 환경부가 이들 차량 수입제조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의 벌금과 임원들에 대한 실형 선고도 뒤따를 전망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배출가스 조작건으로 벤츠, 닛산, 포르쉐에 예전 사례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과징금 상한액이 50배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티구안 제조·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AVK)에 부과된 과징금은 140억원으로 조작 대상 차량은 12만5000대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벤츠 3만7154대를 비롯해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로 4만여대다. 적발 차량은 3분의 1이이지만 과징금은 4배가 넘는다.
이처럼 역대급 과징금을 내게 된 이유는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따라 정부가 과징금 기준을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티구안의 과징금 부과 이후 상한액 과징금 액수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 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10억원이었던 상한액을 500억원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S350 BlueTEC 4Matic(좌)와 캐시카이(우) [사진=환경부] 2020.05.06 donglee@newspim.com |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차량 수입·제조사가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틴' 적은 없는 만큼 800억원에 이르는 이번 과징금도 큰 반발없이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과징금 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 앞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260억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엔 징역 2년, 폭스바겐 인증 담당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은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징금의 두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론 징역 1~2년 실형의 중형이 선고된 것. 이번에도 똑같은 양형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벌금 액수는 자동차 댓수와 상관 없이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게다가 벤츠나 닛산, 포르쉐가 갖고 있던 브랜드 이미지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2015년 AVK 사태 때도 한 만큼 이번에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며 "벌금이나 주요 임원에 대한 양형은 우리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판례가 있는 만큼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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