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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 사건 강제수사 검토"...경찰, 검찰에 노골적 불만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6:30

"검찰에게 받은 자료만으로는 의혹 최소화 어려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입법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숨진 특감반원 사건'을 둘러싸고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검찰로부터 비밀번호 없는 휴대전화와 일부 자료만 넘겨받은 경찰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이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검경 간 신경전이 다시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명확한 사망 동기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검찰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와 그 안에 담긴 일부 내용 등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검찰은 자신들이 알아낸 A씨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 사망사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까지 검토하는 등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과 협의해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망 관련 의혹을 최소화하긴 부족한 것으로 수사팀은 파악하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제한적인 자료만 넘긴 탓에 A씨의 사망 원인 등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민 청장은 "A씨 사망과 관련한 내용들을 모두 탐색하고 그동안 확보한 단서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게 수사팀 의견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관련된 여러가지 수사상 조치들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보려 하고 있다"고 강제수사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미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 청장은 물론, 검찰을 직접 상대하는 수사국장까지 강경 발언을 내는 등 경찰 수뇌부가 검찰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검찰이 제한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만 줬는데 이것만으로는 A씨의 사망원인을 결론 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포렌식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안 될 경우를 고려해 강제수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특감반원 사망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조만간 다시 격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국장은 "A씨 변사사건과 관련한 자료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충실히 확보해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며 "일정한 범위를 내에서 영장으로 통해 A씨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가져가자 이를 되찾아오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또 다시 반려되면서 검경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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