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은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추가, 부담 역진성 문제 해결"
"체납 제재 수단 없다면 제도 존립 자체 위태로워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조항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우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 배경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보수 외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며 "체납자에 대한 제한은 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헌재는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제재 수단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며 "또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이다. 위 조항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완납 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1일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청구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2월 31일 "본인이 직접 진료비 전액을 병·의원 및 약국에 납부하도록 2016년 1월 26일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발송·통지했다.

이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전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14일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2019년 2월 28일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