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A씨는 최근 "B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계열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감계열만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감을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중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합격자가 담당할 교육전문직의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교육전문직원 추천 절차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추천하고 사립학교는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다.
인권위는 B교육청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계열 응시자격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장 등 교육전문직원 추천자가 학교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교감계열 대상자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B교육청의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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