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신고·안전성검사·실명표기 등…안전한 먹거리 강화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안전한 인삼을 생산·유통하는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인삼경작신고 및 안전성검사, 실명표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한 인삼 생산·유통은 구매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경작신고와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 포장재 실명표기 실천 등을 3대 핵심사항으로 정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인삼 생산유통 시스템을 마련한다. [사진=충남도] 2020.04.27 bbb111@newspim.com |
먼저 인삼 안전성의 첫 단추인 경작신고 정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삼은 다년생으로 경작신고는 곧 인삼의 출생신고를 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올해 신규 인삼 경작신고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종자로 파종하거나 인삼묘를 심은 농가가 대상이다.
신고는 내달 31일까지며 해당 필지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지적도를 갖춰 시·군청 또는 인삼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인삼 경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채굴시기가 도래하는 2024년부터는 도·소매시장 반입 및 유통이 제한된다.
도는 잔류농약 등 인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확예정 20일 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수확 시기를 조정해 관리한다.
포장재에 실명을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삼도 일반농산물과 같이 포장상자에 생산자, 주소, 연락처 등 실명을 표기 후 유통하고, 점차 소매까지 실명을 표기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이 시스템 정착을 위해 안전성 단계별 컬러박스 제작비 70%를 지원한다. GAP인삼은 녹색박스를, 채굴전 안전성검사 인삼은 황색박스를, 생산자실명에 참여하는 인삼은 흰색박스에 담아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경작신고, 안전성검사, 실명표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성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인삼 유통의 거점지로 국내 인삼생산유통 체계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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