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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난기본소득 '5부제 방식' 내달 11일부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4:25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및 발급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 지급을, 안양시도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시 홈페이지 캡처

24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조례가 지난 21일 제정됐으며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조례공포일인 오는 27일 이전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안양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이다. 또 해당 기간에 태어난 출생자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급방법은 선불카드로 다음달 1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 포함)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확인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임받지 않고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 업무 일정을 고려해 가구와 상관없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요일별로 생년월일 끝번인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신청 기간은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생년월일 끝번에 따라 다른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다음달 18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카드 발행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카드 이용이 불가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안양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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