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동서발전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기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정·청탁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인 '내 손안의 청렴'에는 그동안 직원들의 질의답변과 청탁금지법 관련 법원 판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직원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담았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동서발전이 마련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책자 [사진=동서발전] 2020.04.22 fedor01@newspim.com |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의 주제별로 사례를 범주화 하고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빈발 질의응답과 청탁금지법 실제 사례를 선별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사내 윤리경영 홈페이지 내 '클린변호사에게 묻기' 게시판을 신설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문 할 경우 사내 변호사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도 제공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로 활용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매달 마지막 주 퇴근 무렵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청렴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고 청렴릴레이, 윤리문화제, 찾아가는 청렴강의실 등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윤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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