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항소심…검찰 "80년대 북한방문 위법"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2:44

지난 2월 재심서 무죄 선고…검찰 "이적행위" 항소
변호인 "학술행사로 유럽·관광차 북한…위법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80년대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북한에 가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방문했기에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동화(62) 씨와 김성만(63) 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1983년 이전 출입국기록 현황이 보관돼 있는지 법무부나 소관부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해보고자 한다"며 "해외에서 피고인들을 목격했다는 영사증명서를 작성한 당시 영사(파견 공무원)도 확인해보고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은 단지 북한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니 이적 목적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 듯 한데 피고인들이 그럴 목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명도 없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피고인들은 학술행사 목적으로 유럽에 방문한 뒤 제안을 받아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 피력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적행위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활동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양 씨 등은 1982년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건너갔다가 1984년 귀국한 뒤 이듬해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양 씨 등이 미국 등에서 유학할 시절 북괴 등 공산주의 체제에 포섭된 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듬해 각각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사면받아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안기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이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작성됐다고 판단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거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등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전 11시에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