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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지지부진 기재부 질타 "소득세법은 뜯어 고치면 된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1:38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당정, 한 달째 평행선
"100% 국민 지급" 민주당 요구…기재부 "70%만" 고수
이용우 "세법은 개정하면 된다" 자금 신속집행 강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고집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긴급성이 우선"이라며 "지원대상 분류 등 행정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할 때 100% 지급해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세법 등을 바꿔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환수하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이런 가운데 학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 뒤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한다고 '서류를 제출하라' '무엇을 하라' 이럴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지금은 일단 (전 국민에) 다 주고, 나중에 70~80%가 됐든 어느 선까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다시 거둬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은 국가가 무상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위 30%만 분리해 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는 다시 뱉어내지 않아도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용우 당선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언제나 시간의 문제"라며 "가장 약한 곳부터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소득으로 보도록 세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세법이 금과옥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환수 문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해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당선자는 "이미 대상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증액을 고려할 수 있다"며 "대상이 이미 확정된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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