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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9년이나 美금융당국에 '자본세탁방지' 미흡 퇴짜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3:50

이란 제재위반 사건, 모니터링 시스템 미흡 결과
2016년 서면합의 후에도 "불충분"…작년에야 "충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IBK기업은행의 뉴욕지점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9년 만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심각한 다운그레이드(격하)", "결함이 지속된다" 등의 지적을 연달아 들으며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쉽게 개선하지 못했다. 

22일 뉴욕 금융청과 기업은행이 체결한 동의명령서에 따르면 2011년 이란 제재위반 사건은 당시 기업은행 뉴욕지점에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적절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기업은행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일어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업체 A의 자금세탁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관련 뉴욕 금융청 동의명령서 캡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2020.04.21 milpark@newspim.com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수난이 본격화된 것도 이 후부터다. 2012년 심사에서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동화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이 지연되고 있는 점, 2014년 심사에선 지점의 전반적인 상황, 위험 관리, 규정 준수 측면이 미흡하다는 점을 각각 지적받았다. 

2015년에는 위험 관리, 규정 준수 측면이 여전히 미흡하고, 2013년 이후 내부감사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케네스 종(A사 대표)의 사기가 발생했음에도 은행의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심각한 다운그레이드가 발생했다"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결국 기업은행은 2016년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서면합의를 체결했다. 서면합의는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합격점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이후에도 은행보안규정(BSA) 및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프로그램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계속 퇴짜를 받은 것이다. 경험이 없는 BSA 내부통제 담당자를 채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기간을 두고 뉴욕 금융청에선 "서면합의에도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내부통제는 계속 악화됐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본세탁방지법 프로그램에 대한 합격점을 받았다. 기업은행 측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금융청의 요구 사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미국에서 인가 취소당할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편 미국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 이란 위장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왔다. A사는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검찰, 뉴욕 금융청과 벌금 총 8600만달러(약 1050억원) 납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은 자금 중개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 유예했다. 기업은행은 벌금을 적립된 충당금에서 납부할 예정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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