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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두고 식당 들락날락…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강제 추방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08:22

휴대전화 두고 5시간 음식점 등 이용
서울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 단행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이 강제추방 조치됐다.

법무부는 19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1일 이후 자가격리 조치 위반 또는 거부로 추방된 외국인은 12명에 달한다.

자료사진.[뉴스핌 DB]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5시간 동안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에 다니는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 격리지를 벗어났다.

또 베트남 부부 2명은 입국 후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이탈했다. 베트남 선원 1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 14일 베트남 부부와 선원 3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했다. 또 베트남 부부 2명에겐 국내 불법 취업 혐의로, 베트남 선원에겐 법무부 장관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지난 17일에는 유학생들에 대해 출국 명령을 통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 장관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만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문제로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 격리를 시행했다. 이날 밝힌 외국인 7명을 포함해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총 8명, 격리 시설 입소 거부로 추방된 외국인은 4명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공항만의 특별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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