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확진자가 방문해 일정기간 문을 닫는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점포에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으로 최대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2020.04.19 hjk01@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지원을 위해 모두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광업)이나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그 밖의 업종 은 5인미만의 사업자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20일~5월1일까지 사업장 소재 군·구청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5월중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이 빠른 시간 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이병태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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