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4900가구 모집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1:09

20~29일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진주 LH 사옥 [사진=LH] 2020.03.25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562만6897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276원) 이하다.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