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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바이든,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꺾기' 발판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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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19 초기 대응 쟁점 넘는데 집중
바이든은 다시 불거진 '미투' 이슈 지우기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 동참 행렬로 '트럼프 꺾기'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코로나19(COVID-19)로 주지사는 연기를 주장했지만 주 대법원에서 강행 판결을 내린 위스콘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예상대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따돌리고 압승했다.

이번 결과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의미보다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관측이다. 동시에 치러진 주 대법원 판사 자리를 두고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이겼기 때문이다.

14일 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치러진 미국 위스콘신주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 바이든이 62.9%의 지지율을 얻어 지지율 31.8%인 샌더스를 거의 두 배 격차로 승리했다. 84명의 대의원이 걸려있어 바이든은 최소 58명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개표 진행 98%기준이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프라이머리 강행과 함께 결과 발표를 13일에 하도록 했다. 샌더스는 이런 결과를 예상한 듯 투표 다음 날 경선을 포기했고 이어 13일에 바이든 지지 선언까지 했다. 샌더스는 바이든을 향해 "백악관에는 당신이 필요하다"며 "모든 미국인과 민주당 지지층, 무당파, 공화당 지지층이 내가 지지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투표 전날에 '2개월 연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반발했고, 보수 성향이 우세한 주 대법원에서 주지사 행정명령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일 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물론 주 대법관 등 고위직도 함께 선출했다.

◆ 바이든, 트럼프 꺾기 발판 굳혔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특히 주 대법관으로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 데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이 지지하는 질 카로프스키가 공화당이 지지하는 현직 대법관 단 켈리를 이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참가율이 저조하면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측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크게 부각됐다.

앞서 카로프스키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황이 불리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에 큰 우려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이 민주당원이 많은 밀워키에서 투표소를 대폭 축소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카로프스키는 밀워키에서 켈리를 두 배 이상 이겼고, 공화당과 백중지세인 여러지역에서 승리했다. 2016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이 지역에서 판세를 뒤집고 백악관 주인이 됐다.

따라서 민주당에게 이번 지역 대법관 선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2016년 당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7% 이긴 위스콘신의 위니바고 지역에서 카로프스키가 켈리를 8%이상 따돌렸다.

민주당 지지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위스콘신주 대법관은 진보 대 보수가 2 대 5에서 3 대 4로 변했고, 당장 소송이 걸려있는 위스콘신 주 선거인명록에 올라있는 유권자 중에서 20만명의 무효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선거에 대해 "11월 대선의 가늠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면서, "이번 대법관 선출이 대선 선거인명부 정리에 대한 판결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트럼프, '파우치 껴안기'로 대선 전략에 집중

바이든과 양자구도가 형성된 트럼프는 대선 전략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위기의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해 앙숙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껴안기로 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는 자신의 '파우치 해고'(FireFauci) 리트위트로 불거진 파우치 소장 경질설을 직접 부인했다. 매일 하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다. 당연히 전날 파우치의 도전적인 '뒤늦은 코로나19대응'을 무마하는 반박 영상도 기자들 앞에서 방영했다.

하루 전만 해도 당장 파우치를 해고할 분위기였다. 하지만 밤새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 이런 접근법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초기 대응 실패론을 가라앉히면서 파우치 껴안기를 시도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문가 무시와 초기 대응 실패 논란 확대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자 브리핑을 통해 파문 진화와 함께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내가 파우치 소장을 해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누군가를 리트위트했다. 그들이 '해고하라'라고 말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며 "나는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코로나19 상황 분석에 있어 파우치 소장과 '같은 의견'(same page)이라며 파우치 껴안기 발언도 했다.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19 대응에 일찍 나섰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라는 자신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질문이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의 요청으로 연단에 선 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억제 조치로 15일은 불충분하고 30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30일로 갑시다'고 받아들였다"며 트럼프의 전문가 존중 자세를 한껏 부각시켰다.

[워싱턴 D.C.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매일 아침 개최하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0.04.14 007@newspim.com

◆ 바이든도 '미투'... 부정적 영향 지우기 나서

한편 바이든도 힘든 상황에 있다. 샌더스의 지지선언으로 힘을 받았지만 '미투'스캔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199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여성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타라 리드 씨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1993년 바이든이 의원실 벽에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여놓고 옷 밑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리드는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워싱턴 DC경찰에 신고했다.

바이든 측은 당장 리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캠프 대변인은 "리드와 함께 상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바이든에 의한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봄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데 이어 성폭력 주장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 봄 4건의 '미투 폭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에이미 래포스와 민주당 루시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은 바이든의 불쾌한 신체 접촉을 주장했다. 대학생 케이틀린 카루소도 바이든이 자신을 꽤 오래 포옹하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놨다고 털어놓았다. 50대 후반의 일반인 D.J.힐도 지난 2012년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이 어깨에 손을 얹은 뒤 등을 쓸어내리는 식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당시 자신의 행동에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며 "개인 공간을 더 의식하고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대선후보로 우뚝서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서 또 다시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바이든의 '미투 지우기'에 샌더스의 지지선언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바이든 지지선언에서 샌더스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의 임기로 끝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일어나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여전히 많은 진보 및 젊은 유권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샌더스의 지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당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D.C.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매일 아침 개최하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0.04.14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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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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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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