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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구로 콜센터 확진 직원, 첫 산재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1:1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첫 산재인정 사례가 됐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산재인재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만약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이번에는 자지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산재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다.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 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재 신청이 손쉽게 가능하다.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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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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