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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낙태 중 신생아 살해' 산부인과 의사 1심 3년6월 실형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2:38

불법 낙태 중 살아난 아이 숨지게 한 혐의
법원 "모든 혐의 유죄...비난 정도 높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모에게 특이한 소견이 없고 임신 34주에서 제왕절개를 할 경우 태아가 살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실제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해 범행의 비난 정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하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나 직원을 접촉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산모가 미성년인 점, 산모의 모친에게서 딸이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며 낙태를 요구받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태어난 아기의 건강 상태가 곧 죽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살해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비록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등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입법 시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각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낙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경악할 행위를 저질렀다"며 "중한 죄명이 적용되고 구속돼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죄책감이나 뉘우침, 후회 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씨 측은 피고인처럼 강간에 의한 임신이고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상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도 울음을 터뜨린 태아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고 뚜껑을 덮는 등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기가 태어났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윤 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5월 윤 씨를 입건·수사해 구속한 뒤 10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1월 19일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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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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