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7일 재판에 넘겨
12월 3일 중앙지법 첫 재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산부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기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A 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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