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에서 한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 입소 비용이 없다며 입소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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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캄보디아로 일 하러 갔다가 4월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50대 남성 A 씨는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하지만 A 씨는 하루 10만원 정도의 입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며 자가격리 시설(부산시 인재개발원 임시생활 시설)입소를 거부했다.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을 감안하면 140만원으로, A 씨가 입소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A 씨는 현재 부산역에서 해외 입국자 수송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며 바탕한 거처가 없으며 부산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news2349@newspim.com













